운송약관

제 1 조 : (목적) 본 약관은 "해피지하철택배(회사라 칭한다)" 이용고객과 회사간의 운송 계약 및 책임의 한계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 (용어의 정의)
1. 고객 : 회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자로 회사에 등록이 되었고, 인수증에 명시 되어 있는 자
2. 지하철 택배 : 지하철 또는 버스등의 대중 운송 수단을 이용하여 물품을 운송하는 서비스
3. 심부름 : 고객과 회사간의 합의에 의해 회사가 제공하는 인적(인력) 서비스  
4. 인수증 : 고객과 회사가 운송계약을 체결 할때 작성하는 접수증
5. 요금 : 회사가 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산출한 운송비용
6. 물품신고가액 : 화물의 파손, 분실의 경우 회사가 배상에 대한 책임한도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고객이 신고하는 화물의 가격

제 3 조 : (약관의 적용 및 변경)
1. 일부조항에 관해 회사의 책임을 확대하는 특약을 맺은 경우에는 특약조항을 당해 조항에 우선하여 적용 한다.
2. 모든 운송 서비스는 인수증 발행 당시에 유효한 약관 및 규정이 적용되며, 정부명령 및 지시, 적용법규, 회사의 필요에 따라 사전 예고 없이 변경 될 수 있다.

제 4 조 : (인수증의 작성)
1. 고객은 인수증 발행으로 본 약관 및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2. 고객은 화물의 운송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 회사가 요구하는 사항을 기재한 인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3. 인수증에 기재된 화물(물건)의 내용이 고객이 기재한 사항과 다를 경우, 회사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5 조 : (운송요금 적용)
1. 운송요금은 회사가 정하는 요금표를 기초로 하며, 환승, 부피, 난이도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다.
2. 요금은 인수증 발행 당일에 유효한 비용이 적용된다.
3. 신용거래의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별도의 요금표를 따른다.

제 6 조 : (물품신고가액의 신고)
고객은 인수증에 제반 화물에 대한 물품가액을 신고해야 하며, 물품가액 신고가 없을 경우 특별한 가격이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

제 7 조 : (요금의 지불)
1. 요금 지불은 원칙적으로 고객에 의한 선불 결제로 한다.
2. 회사가 신용거래를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 및 직원이 그 화물을 인수할 때 현금 또는 회사가 인정하는 기타 지불 수단으로 지불되어야 한다.

제 8 조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회사가 정하는 요금 이외에 부가하여 징수한다.

제 9 조 : (용적 및 용량의 제한)
화물의 용적과 중량은 세변(가로/세로/높이/)이 각각 40cm이내, 5kg이내로 한다.

제 10 조 : (가격의 제한)
1. 물품신고가액이 한 건당 2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회사와 고객간에 사전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2. 10조 1항의 사실을 알고 고객이 운송을 의뢰한 경우, 물품 신고 가액을 건당 200,000원 이내 범위로 간주한다.

제 11 조 : (포장물품 확인)
회사 및 직원은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이 화물의 실제내용과 다르다고 판단될 경우, 고객 또는 제3자의 입회 하에 포장물품을 개봉하여 검사할 수 있다.

제 12 조 : (접수제한)
회사가 특별히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호의 화물은 접수하지 아니한다.
1. 지하철 승객들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2. 파손되기 쉬운 물품과 악취가 나는 물품
3. 고객의 화물내용에 대한 신고가 허위라고 판단되는 물품
4. 발 인화성 화공약품, 항정신성 의약품의 불완전한 포장의 물품
5. 신고가 되지 않은 현금 및 유가증권. 고가의 귀금속과 골동품 등.
6. 쉽게 부패 할 수 있는 물품
7. 기타 통상적인 방법으로 지하철택배 서비스로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물품
8. 정부 지시 또는 법규에 의거하여 운송이 금지되고 있는 물품

제 13 조 : (기타 운송 수단의 이용)
회사는 인수한 화물을 다른 운송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다른 운송 사업자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운송할 수 있다.

제 14 조 : (고객의 권리)
1. 고객은 회사에 위탁한 화물에 대해 인수증을 제시하고 배달되기 전에는 다음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배송 취소 또는 반송 단 배송 진행 중이라면 이에 소요된 손해 비용에 대해 고객이 부담 한다
2) 배달지 및 인수자에 대한 변경. 단 이에 소요된 손해 비용은 고객이 부담 한다.

제 15 조 : (화물의 인도)
화물은 인수증에 기재된 "받으시는 분" 에게만 인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화물의 인도를 위임 받을 자격에 대한 정당한 증거를 제시하는 자에게 인도는 가능하나 이 경우 고객 및 받으시는 분 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6 조 : (받으시는 분의 인수 거절)
화물을 받으시는 분이 부재 또는 인수를 지체 또는 거절한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통보하고 고객의 요청에 따른다. 이때에 발생 가능한 추가 비용은 고객이 부담한다.
단, 부패 또는 파손되기 쉬운 화물로써 고객의 지시를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예고없이 그 화물을 처분 또는 폐기 할 수 있다.

제 17 조 : (인도불능화물의 처분)
제 16 조에 의한 통보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반송을 거절하거나 회사가 고객의 요구에 따를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고객 및 받으시는 분께 통보하고 화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할 수 있다.

제 18 조 : (회사의 책임)
화물의 운송에 대해 화물의 손상, 분실 등에 대하여, 그 손해가 회사(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입증되지 않는 한 회사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19 조 : (배상책임 한도 범위)
1. 회사에 물품가액을 신고한 화물에 대한 배상의 책임
1-1 전부 또는 일부 분실이나 손상의 경우, 인도 당일 목적지 가격으로 계산한 실손해액을 배상하며 여떠한 경우 라도 운송신고 물품가격을 초과 할 수 없다.
1-2 일부 분실 또는 손상의 경우, 회사는 해당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다.
2. 회사에게 물품가액을 신고하지 않는 화물은 50,000원 이내 범위에서 배상한다.

제 20 조 : (손해발생 통보 기한)
1. 화물 인도시에 받으시는 분이 절차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한, 해당화물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추정되는 일시 및 배상청구의 명세를 기재한 서면으로 다음 각호의 기한 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일부 분실 또는 손상의 경우 화물의 인도 시각부터 24시간 이내
2) 전부 분실 또는 손상의 경우 인수증 발행 시각부터 24시간 이내

제 21 조 : (고객의 배상책임)
1.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본 약관 및 이에 의하여 정하여진 규정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고객이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고객의 요청으로 배송원이 배송물품을 받기 위해 출발을 한 이후, 고객 개인 사정으로 배송을 취소하게 되면 고객은 운송료의 50%를 회사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 22 조 : (관할 법원)
회사와 고객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 23 조 : (부칙) 본 약관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